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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2023년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by 행복토마 2023. 4. 24.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 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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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천만 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자영업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가능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제외대상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작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

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이용방법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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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개인납세과 / 연락처 126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 연락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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