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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받는 법

by 행복토마 2024. 2. 15.

상용근로자로서 직장을 잃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정확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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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상용근로자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교육/훈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직급여

구직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며, 일일 최대 66,0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으로 설정​​.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 교통비, 식비 등 훈련에 필요한 금액 고려하여 지급,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일 1일 기준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 광범위한 지역 구직활동이나 취업, 훈련을 위한 주거 이전 시 지급​​.

신청자격

가입 조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용직 근로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함.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 목적: 퇴직한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는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 절차: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구직 등록

  • 방법: 온라인(고용24)을 통해 구직 상태를 등록합니다​​.

사전 교육

  • 내용: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진행: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제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

  • 활동: 적극적인 구직 활동 및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절차: 정기적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 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4주마다 실업 상태 확인 및 구직 활동 보고가 필요하며, 특정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종료 조건: 지급 기간(120~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법적 처벌 및 불이익.
  •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일부 지원 프로그램은 중복 수급 불가​​.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 필요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이의신청: 실업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교육/훈련 비용 지원.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특강.
  • 직업심리검사: 진로 분야 선택을 위한 개인 특성 검사.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
  • 실업 크레딧: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중장년 내일센터: 40세 이상 대상 경력설계, 재취업/창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기간

  • 질문: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연기 가능성

  • 질문: 임신·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 답변: 구직급여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되며,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급자격 인정신청

  • 질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대상입니다​​.

재난 시 출석 대체 방법

  • 질문: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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