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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실업급여 받는 법

by 행복토마 2024. 2. 14.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 주의사항,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화면
고용24 홈페이지 화면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일을 잃은 이들에게 재취업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6에서 노무제공자란 ①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중에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의 범위는 주로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퇴직 전의 평균 수입입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식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년간의 평균 보수의 60%를 기반으로 하며, 지급 가능한 최대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된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예시

대리기사 A 씨가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1년간 총 2,400만 원을 벌었으며, 고용보험에는 3년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 씨의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평균 보수: 2,400만 원
일일 구직급여액: (2,400만 원 × 60%) ÷ 365일 = 약 39,452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이므로, A 씨는 최대 180일(50세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 경우)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씨가 받을 수 있는 총 구직급여액은 대략 39,452원 × 180일 = 7,101,360원입니다.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비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퇴직은 계약 만료, 사업주의 결정, 폐업 등으로 인해 일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예: 건강 문제, 가족 돌봄 필요,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등)이 있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준비 단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한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는 노무제공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한 날짜, 보수 총액,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사전에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단계

  • 사전 확인: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 구직 등록: 온라인(고용24)을 통해 구직 상태를 등록합니다.
  •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현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난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 과정

  • 취업 준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채용 박람회 참석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회차는 제외하고 대부분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는 강화된 재취업활동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부정수급 및 예방

  •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
  • 예방 조치: 정확한 정보 제공, 퇴직 사유 및 고용 상태를 솔직하게 고용센터에 보고. 허위 구직 활동이나 중복 수급 시도를 피하고, 모든 근로 활동과 수입을 성실히 신고.

중복 지원 불가

  • 정책 설명: 실업급여와 다른 고용 지원 프로그램(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준수 사항: 실업급여 신청 전 및 수급 중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체크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상황을 명확히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각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합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 지원 불가 정책은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이나 수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과 수급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지원 서비스

비자발적 실직 시, 노무제공자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일을 잘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웹 개발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이 카드를 통해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맞춤형 취업 특강을 제공하여 노무제공자가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 스킬 향상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

개인의 특성, 관심사, 역량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경력 전환을 고려 중인 노무제공자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 분야를 찾고자 할 때 이 검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추천, 동행 면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적합한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제공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면접 과정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크레디트

실업급여 수급 중인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재취업 활동 중에도 노후 보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장년 내일센터

만 40세 이상 노무제공자를 위한 경력 설계 및 재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을 경험한 중장년층이 이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창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질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 답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수급 기간 연기

  • 질문: 임신이나 출산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때, 수급 기간을 연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 취업 활동이 곤란한 경우,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기를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

  • 질문: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가 심각한 경우(예: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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