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만 해도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안경 구입 영수증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안경구입비를 간편하게 조회,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경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는?
- 안경과 콘택트렌즈 그리고 시력보정용 선글라스
-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구매내역이 조회되더라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공제받나?
연간 총소득액의 3%를 초과 사용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안경구입비용도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합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000만원, 의료비(일반의료비용+ 안경구입비용)로 2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5000만원의 3%는 150만원이며 총의료비로 200만원을 초과 지출했기때문에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즉, 50만원의 15%금액인 7만5천 공제가능 |
어떻게 공제받나?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탭에 들어갑니다.
2.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의료비 탭을 클릭 후 안경구매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4.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에서 지출내역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를 선택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5. 만약에 안경 구매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영수증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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